
해 형을 정했다"고 판시했다.(사진=연합뉴스)
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.같은 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 이를 제지한 행인 C씨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.임 부장판사는 "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"며 "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, 폭행의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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